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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