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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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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74, 2015. 5.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개월 가량인데 이는 큰 부담임. 인증기간을 짧게 줄이거나 다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답】

·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로 이루어지므로, 인증기관의 수 및 인증신청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인증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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