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35, 2015.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워킹타워가 안전인증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