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5, 2016.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2. 상기 탱크를 내장한 보일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 보일러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전기 증기보일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상 물을 가영하려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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