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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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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완충 역할만을 하는 가압된 물을 저장하는 용기(수격방지기)는 제외되는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의견 받은 사항

【회답】

ㆍ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는「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상기 규정 참고
ㆍ 또한, 상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제작 및 안전기준)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에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표준에서 제외되는 적용범위까지를 상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안전인증ㆍ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1(적용범위) 2)에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표준 요건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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