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안전보건규칙 제196조 [별표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제196조 및 [별표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로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도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하고 있고, -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별표 1]에서 ‘기중기’의 구조에 대해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규정하여
-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는 작업장치에 따라 인양작업 뿐만 아니라 굴착작업 등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
ㆍ 크램쉘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로프, 크램쉘을 장착하고, 드래그라인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버킷, 로프 및 드래그 윈치를 장착하며, 인양작업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붐 헤드 및 풀리 블록으로 구성된 인양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 사고가 발생한 크롤러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로 인양장치, 크램쉘 또는 드래그라인 장치를 부착하여 인양작업과 굴착작업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임
- 크롤러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에 속한다고 하여 안전보건규칙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규정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굴착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6] 제16호에 따라 같은 별표 제5호의 크레인형 굴착기계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 볼 수 있음
ㆍ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크롤러크레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의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보건규칙 별표 6)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