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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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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안법 상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회답】

ㆍ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ㆍ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