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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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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검사 대상 차량 탑재형인 이동식 크레인*만 해당되고,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는 제외되는 이유 * 「안전검사 고시」 제5조제8호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이동식 크레인 규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 해당되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ㆍ 다만,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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