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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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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브형 크레인(Jib/Tower Crane 등)의 경우 과부하 1.05배시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주행, 선회(Slewing), Boom 권상(Derrick, Luffing) 모션의 해당 여부 및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1.05배 과부하 발생시 해당 Motion의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지브 크레인 등)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1.05배를 초과하여 해당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ㆍ 참고로,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에서는 정격하중의 1.1배(타워크레인은 1.05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적용하는 기준(시험 하중)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