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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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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5, 2021.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적용 여부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의 경우 해당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
ㆍ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는 별도 상ㆍ하의 금형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슨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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