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2858, 2020. 8.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기재되는 예방조치 문구 등이 MSDS상 내용과 상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회답】
ㆍ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 기재) 기재시 MSDS를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ㆍ설비 상황 및 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ㆍ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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