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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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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Q&A-]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ㆍ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