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Q&A-]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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