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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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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Q&A-]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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