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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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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Q&A-]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ㆍ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해야 하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ㆍ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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