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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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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ㆍ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ㆍ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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