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2019.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ㆍ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ㆍ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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