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 2021. 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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