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32,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관 크기ㆍ위치ㆍ외관상 모양이 다른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균질부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전수로 고형 시료채취를 해야 하는지
【회답】
ㆍ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호) 제2조의 “균질부분”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 제2조에 따른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ㆍ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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