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972, 2018.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답】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처분일 전에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경우, 그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측정기관이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피해(시간적, 보고기한 미준수 등) 소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