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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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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 명시되어 있는 스토다드솔벤트의 경우 스토다드솔벤트에 벤젠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되는지

【회답】

ㆍ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며, 여기에 벤젠이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ㆍ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해당 발암성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관리물질로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연2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0.1% 미만 함유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임
ㆍ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농도의 벤젠이 검출되는 경우, 이를 회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스토다드솔벤트의 성분을 재검증토록 하는 것도 작업환경관리 차원에서 필요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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