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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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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 입식 지게차 종류 중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은
-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ㆍ ’19.12.2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에서는 좌식과 입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질의 내용만으로 입식 지게차 종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나, 조종자격이 필요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임(2월 중)
-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사업장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이 필요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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