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질의요지】
건설안전기술사로 인정가능한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경력인정 기준의 개정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함
- 이는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그중 1명 이상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직무능력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자(이하 ‘산업안전지도사 등’ 이라 한다)가 포함토록 하였고, 동 자격에 준하는 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경력을 갖춘 자로 한정함
ㆍ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경력은 해당 직무능력이 검증된 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일정 경력을 쌓았을 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국가기술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취득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응시 자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정기관 등**의 인력기준에서 정하는 경험기준과 동일함 * 기술사 시험응시 자격요건 : 관련 자격취득 후 유사직무 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기사는 4년 이상, 산업기사는 5년 이상,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ㆍ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지도사 등에 준하는 자격의 인정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인정 요구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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