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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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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3, 2020.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현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ㆍ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따라서, 동 교육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