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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