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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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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ㆍ운용ㆍ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