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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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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16, 2021.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계작업시 해당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정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귀 질의의 보조자와 관련해서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등 직접 조립 및 해체를 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