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ㆍ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ㆍ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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