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을 고정 및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