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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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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