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제도화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안 마련 및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여 귀 질의 내용대로 2013~2015년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폐지되는 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동 사업 이후에 추진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될 지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알 수 없는 등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사업의 계속지속성 여부, 향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