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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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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혁신사업 취지, 소급 적용 방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위 사업의 추진의 정확하고 진실된 목적이 무엇인지요?
- 과거 정부에서 노후 장비 퇴출하여 재해를 줄이고자 2009년 장비기준 인증 기준을 세웠는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1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빚내서 새 장비를 구입하고 하루하루 빚갚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과연 이 지원사업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것 아닌지?
-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 장비를 구입하고 1~2년 후에 장비를 되팔면, 사업대상자 본인 부담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로또설이 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구입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고 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지?
- 안전투자 혁신사업 시행 이전 정부 인증기준에 맞춰 새 장비를 앞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보전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향후 계획포함, 구체적으로 작성부탁) 은행부채 감면, 이자 보전 등

【회답】

ㆍ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ㆍ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ㆍ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ㆍ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ㆍ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ㆍ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ㆍ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등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보조금으로 구입ㆍ취득한 기계의 효율적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 완료 확인 다음 연도부터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입한 기계를 되파는 등 임의처분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