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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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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임
-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알고 싶음

【회답】

ㆍ 우리부에서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https://clean.kosha.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