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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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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96, 2016. 9.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관할 사업장의 사내수급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이유로 실시한 도급사 및 사내수급사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동 별표제2호에서는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동 별표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업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내수급업체에 대한 정기 감독 시 적발된 위반사항이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1호)는 폐지되고, 현재 산안법 시행령 별표35 제2호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