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질의요지】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유지관리 등)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로 당 기관은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략)’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 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시설이 당 공공기관의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각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는 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국가가 소유한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귀 기관의 업무이며, 이의 일부(유지보수 등)를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토록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으로 보아야 하며, 귀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급업체 근로자의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귀하의 질의 내용중 질의 2번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해석으로 이해되는 바, '21.10.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석 기준을 마련 중이며, 빠르게 확정 후 배포 시 언론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