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수작업(화환, 사무집기 등의 납품 및 설치)을 수행하는 수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이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1항 1호(위험성평가), 2호(작업의 중지)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발행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 제3호)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으나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의 위험성평가(1호), 작업의중지(2호)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내 운영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ㆍ보조적 사업인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도 도급으로 보고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위험성평가, 작업의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장 내에서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을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면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월)’에 따라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ㆍ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ㆍ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ㆍ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ㆍ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ㆍ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 업무
-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ㆍ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작업에 해당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