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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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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4, 2017. 2.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제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품목 : 청소 용역)로 지정받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