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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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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30,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안전근로 협의체 구성 해당 여부

【회답】

ㆍ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하청)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구성방법)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의 노사 대표를 각 포함
ㆍ 이때,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인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
ㆍ 귀 질의 상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귀 공공기관의 업무를 타 업체에 맡긴 경우로서, 연속작업 일수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도급계약에 의한 총 작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2일 이루어지는 정기점검 또는 일시ㆍ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뇨ㆍ쓰레기, 재활용품의 상ㆍ하차 작업이 연간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