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72, 2016.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8항 및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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