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한 물품을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대하여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생산자의 범위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에서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수출하는 화장품의 주요 원재료의 하나인 화장품 원료를 수탁자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임가공 위탁생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