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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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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포장 기재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3. 30.]
※ 2026년 3월 3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5g 비매품용 포장 필수 기재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회답】

가. 「화장품법」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제1항에서는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2차 포장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제1항제2호에서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비매품 등의 표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규정에 따른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포장에는 답변 나목에 따른 기재 사항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서 동 규칙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다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