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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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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3. 30.]
※ 2026년 3월 3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이공계 학사 졸업자일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기준으로 자격 전공 인정이 되나요?

【회답】

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공계 학과 여부는 통상적으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의 '이학사/공학사' 또는'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의 표기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자격 해당 여부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