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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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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8.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서류제출 건으로 100% 지정되고 있어 환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2. 환급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를 ‘종이서류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나, 동 사유서를 ‘전자문서 제출’로 선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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