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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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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관세청, 2014. 6.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기계(Diamond Wire Saw Machine)의 일부(Diamond Wire Saw)로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연마제 등은 환급대상원재료에는 해당하나,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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