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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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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으나, 각 공장의 제품(PVC) 생산과정에 원재료(EDC)의 상호 이동이 없이 각각 사용하고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수공장의 국내 생산원재료(EDC)와 대산공장의 수입 원재료(EDC)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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