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7. 9.]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기재요령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기준)이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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