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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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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5. 5.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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