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8.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회답】
1.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와 관련하여 그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는 바,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2. 대부투자에서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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