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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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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7. 5.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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