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 시기
<상세내용>
□ 질의선박의 운항목적 및 운항계획 o 운항목적 - 남ㆍ북극을 비롯한 대양(大洋)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 보급품 운송 - 건설 계획중인 제2대륙 기지 지원 업무 - 기타 국내외 해양에서 연구활동 지원 o 연간 운항계획 - 10월~4월 : 남극해 연구지원 및 세종과학기지 보급 등 - 4월~6월 : 국내에서 하자보수, 선체점검 및 행사지원 - 6월~8월 : 오오츠크해 및 북극해 연구 지원 - 8월~10월 : 귀국 후 선체점검, 유지 보수
【회답】
1.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소 쇄빙선 제09-0147-1호(2009.9.28)호의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 질의 선박인 「쇄빙연구선」은 관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무역선 외의 “기타선박”에 해당하며, 기타 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o 국적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의 전환은 질의 선박이 남극 등지에서 연구활동 지원 및 보급품 운송 등을 수행한다는 관계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o 국내 재입항시 질의선박의 자격과 관련, 질의선박이 한국에 입항 후 국내항과 공해 또는 영해를 왕래하며 국내 해양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내항선에 해당되어 내항선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조 및 제146조) - 외항선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 및 국내최대정박일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바, 선박의 운항목적, 운항일정 및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 받은 후 출항시에는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4.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46조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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